해당 회사측에 임금/수수료를 지불하였다면, 1099 를 해당 금액만큼 발행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099 금액과 해당 업체의 세금보고 금액이 다른경우, 감사대상이 될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