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에 H1B 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그 여자가 미국으로 들어 오려고 합니다. H1B 비자 holder 의 배우자는 H4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그 여자 혼자 한국에서 H4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있으면 그 절차는 어떤가요? 또 진행하려면 대행 센터에 의뢰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혼자서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가 무비자로 미국에 와 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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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25/2010 7:08:09 PM
예, 이론적으로는 배우자 혼자서 H4 인터뷰를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것 이외에 부부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비자 신청은 H-1B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비자인터뷰 일자를 예약하고, 인터뷰 당일에 비자신청서와 증빙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