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Re-Entry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spar**** 공감0
조회977 작성일3/25/2010 12:15:54 PM
안녕 하세요?

미국 재 입국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영주권 취득 후 재 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I-131허가를 받은지 1년 6개월이 지나 2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신청 후 지문날인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재신청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미국으로 왔다 갔다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것도 문제지만 학교 기간중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25/2010 1:02:57 PM
먼저 재입국허가서는 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미국에 재입국하여 그 싯점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이번 여름에 들어오셔서 갱신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주권자 학생의 해외 장기 체류와 관련한 이민 항소국의 판결례들에 따르면,

학생이 확실한 졸업 및 학위취득 예정일자가 정하여져 있고 다른 여러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Returning Resident 로서 미국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5년간 메디칼 스쿨을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한 경우에, 다른 많은 요건들을 갖추고서도 영주권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여행허가서는 원하는 여행일자보다 최소한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25/2010 2:09:26 PM
학업을 위해 미국을 떠나 있는 영주권자 학생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서는 과거 5년중 미국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 것을 받습니다. 현재 학업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2년 이상 더 미국을 떠나 있으셔야 한다면, 어차피 다다음번에 받는 재입국허가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굳이 2회차 재입국허가서를 통한 영주권유지를 위해 그 과정상 비용과 시간을 지출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히려, Returning Resident Visa를 받을 수 요건을 충족시키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떻게 해 놓아야 하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금주는 서울사무실에서 근무중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문의하셔도 됩니다. (010) 6301-966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