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 24세까지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도 자유로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병무청에서는 병역연기 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입국을 하면 60일 이후에 자동으로 징병신체검사 통지서를 보냅니다.
따라서 24세 이전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 허가 없이 잠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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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과 공적부조 +1
N400 관련 +1
시민권 한국여행 +6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