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고 나서 1달이 되지 못해 동부에서 서부쪽으로 교회사역지가 옮겨졌습니다. 물론 영주권 받을 때 아무런 하자도 없었구요.. 이런 경우 5년 뒤 시민권 신청할 때 괜찮은 거죠? 누가 그러던에 영주권 받고 나서 적어도 1년은 스폰서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특히 담임목사로 교회로부터 calling를 받아 왔는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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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27/2010 4:33:11 AM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속 마음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역지를 옮기게 된 사정이 Permanent Job Offer and Accept 라는 기본 개념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