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나 L 비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의 신청단계가 만일 신분조정 신청 (I-485) 중이라면,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출국하시면 I-485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이 H-4 의 신분이면서 I-485 가 제출된 상태라면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담당의사 소견서는 재출 요건서류는 아니고, 단지 한국방문사유가 문제가 된다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는 미국 입국자격이 이슈이고, 한국방문사유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