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신분을 F1 으로 바꾸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건 미국 외에서건 본인을 위해서 이민 페티션이 신청되어 있는 사람은 F1 비자를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이민하고자 하는 의사와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유학생 제도와의 사이에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아서는 아마도 H-1B 로 신청하시기에는 자격이 안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간호사 H-1B 가 된다면 H-1B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면서 degree course 에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 페티션과 관계 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