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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비자신청

지역Florida 아이디k**na6**** 공감0
조회918 작성일3/28/2010 5:17:31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미국에서 F2비자로 거주중인데요..

2008년 5월쯤에 제가 미국 간호사 시험을 합격함으로써,
이민 비자 신청 (I-140) 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위해 쿼터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중인데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영어 점수가 필요하여 IELTS 를 치려고 하는 중에, 뉴욕 리만 대학에 한국 간호사들을 위한 BSN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만 대학에 들어가려면, 제가 한국에서 F1 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미 I-140 이민 비자신청에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F1 비자를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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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29/2010 12:39:02 PM
F2 신분으로는 degree course 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민법 위반입니다.)

F2 신분을 F1 으로 바꾸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건 미국 외에서건 본인을 위해서 이민 페티션이 신청되어 있는 사람은 F1 비자를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이민하고자 하는 의사와 학업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유학생 제도와의 사이에서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아서는 아마도 H-1B 로 신청하시기에는 자격이 안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간호사 H-1B 가 된다면 H-1B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면서 degree course 에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 페티션과 관계 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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