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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에 관해서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m**72121**** 공감0
조회1,630 작성일3/31/2010 7:54:37 AM
저의 형이 남미에 삽니다. 자영업으로 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구요
그런데 예전에 2003년도에 밀입국하다 걸려서 5년동안 미국에 못 들어 온 다는 판결을 받고 자진 출국을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 오려고 하는데
E2 비자를 생각 중입니다. 근데 부동산을 팔아서 한 이십만불을 예치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참 형 국적은 한국입니다. 결혼을 안 한 상태고 부동산 명의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으로 되었읍니다. 근데 불경기라고 부동산이 그리 십게 금방 나가 질 안나봐요. 그렇타고 싸게 팔수도 없구요. 그래서 다른 관광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도 생각했는데 예전에 밀입국한 것이 있어서 비자 받기도 힘들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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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31/2010 9:56:27 AM
첫째, 투자금액은 최소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여 미국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가신과 자기의 가족이 먹고 사는 데에만 국한된 수입으로는 E-2 비자를 승인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둘째, 가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차용한 장기 융자금은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정착한 후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갚으면 될 것입니다.

본인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사업체를 인수하기가 쉽지가 않겠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E-2 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좋은 비지니스를 구하는 것인데, 모두들 힘든 상태이므로 잘 되는 비지니스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지니스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위험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아주 잘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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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31/2010 3:28:33 PM
E2나 방문비자 모두 비이민의사가 필요한 비자입니다. 즉, 소정목적의 달성후 미국을 떠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거밀입국, 미혼, 해외소재 재산이나 직장(개인사업과는 다름)이 없다는 것 모두 비이민비자를 받는데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방문비자를 받을 수 없으면 E2비자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10 3:38:06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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