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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 노란딱지를 받았는데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08ma**** 공감0
조회2,666 작성일3/30/2010 9:02:50 PM
원랜 한국서 바로 E2비자를 받으려고 하다가...



이곳 저곳 상담을 해본결과 유학비자를 받은다음 미국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오늘....유학비자인터뷰날이었는데....



유학비자 거절을 당했어여....노란딱지....



정말 막막합니다...ㅜㅜ



집은 벌써 매매로 계약이 되어있는상태인데....



노락딱지에 브이표시 두개나 받았어여....



유학을 가려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것과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어여...



저흰 자금력이나 다른것엔 아무 이상이 없거든여....개인 사업도 십년이상했구....



개인사업이다보니 소득신고를 적게 한것인데....다른 자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구여....



유학비자신청을 다시해서 다시 도전해야할지...아님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건지...막막합니다



노란딱지를 받으면 앞으로 무비자입국도 안된다 하던데 사실인가여??



앞으로 한국서 E2비자 신청도 하기 힘든건가여??? 아님 몇년후에 다시 받을수 있는 기회가 되나여??



여러가지 생각끝에 어렵게 결정한것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여....



이럴줄 알았음 바로 E2비자를 바로 받을것을....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여???



제발 도움좀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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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30/2010 11:05:21 PM
계속적인 학업수행이나 업무와 관련된 학업수행이 아니라면 유학비자 인터뷰시 유학의 의도에 대해 담당영사의 많은 질문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은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입국당시 밝히 체류목적이 변경되게 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체물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다른 비자로 입국하여 사업체를 인수한 후 E-2신분으로 변경하는 분들도 많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신분변경을 염두에 둔 비자신청은 이상적인 path는 아닙니다.

아무튼, 현재의 상황에서 E-2로 다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미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Business를 찾아 인수직전의 단계까지 진행하신 후, E-2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비자입국신청시 답을 해야 하는 내용중 과거 비자취득이나 입국시 거절당한 이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비자신청이 거절된 경우이므로, 무비자입국허가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하시게 되면 신분변경이나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E-2비자취득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한 뒤, E-2비자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10 7:30:17 AM
유학비자의 첫번째 조건이 유학을 가는 이유입니다
하던 일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고 하니 당연히 영사는 리젝을 준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소득금액이 부족했겠지요
그러나, E-2비자로 다시 신청하는 방법은 괜찮습니다 (저희 경험상 다시 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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