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셨다면, 캘리포니아는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않아도 해고절차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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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