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 배송대행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현지에 있는 포워딩 배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지난 1년간 이 일을 했는데 직접 지사를 세우고 배송업체까지 하려는 사업준비중에 있습니다. 직원을 몇명 고용해야 되고요. 제가 본사와 지사를 오고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 여건에는 소액투자가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고 들어서 L-1비자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저같은 사람은 L-1비자가 안되는지요. 제가 오너라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L-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될까요? 질문이 좀 두서가 없습니다만...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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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4/3/2010 11:54:50 PM
L-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의 규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L-1 비자의 발급시 1년이하의 비자를 발급해주고 그 기간중 회사설립등의 실질적인 사업행위가 있어야 그 후 추가로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L-1비자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임대계약 그리고 일정기간 사뭇실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송금 등에 관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즉, 회사규모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준비행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L-1비자가 있으면 취업영주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 수 있으나,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취업영주권 각각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L비자의 대안으로 E-1이나 E-2를 선택하는 분도 많이 계시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