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5/2010 2:04:32 PM 현재 받으신 승인서의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잘못 된 것이 없는 승인서이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둘째 아드님에 대해서 만기 전에 I-539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