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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에 관한 질문 입니다. 변호사님들 보세요

지역Nevada 아이디t**174**** 공감0
조회1,519 작성일4/6/2010 9:44:40 PM
저는 한국에서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여기서 학생 비자를 취득 했습니다.
온지는 정확하게 2년이 되었구요. 학생 비자 받은지는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제가 비자변경을해보려고 하는데요.
E-2비자가 적당하다고 주위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고..
지금 현재 덴탈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탈랩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비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나이로 40이구요, 결혼했고, 애는 없습니다.
처음 라스베가스로 와서 계속 이도시에서 살고 있구요.
이제 기술도 좀 배웠고 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듣기로는 라스베가스에서 이투로 비자변경을 하려면 오만달러 정도의 가게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바꾸면 된다는데요.
그러면한국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지..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잘 아는 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차후 비자유지 비용은 어떻게 몇년에 얼마드는지..
아무튼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를 써놓고 싶으나... 혹시나 나쁜일이 있을까 걱정되어..
답글 적어 놓으시면 보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변호사님 전화번호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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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6/2010 10:09:16 PM
미국에서 E-2로 바꾼다는 것은 신분변경을 말하며 비자취득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미국밖 해외여행을 하실 계획이나 가능성이 없으시다면 E-2신분변경만으로 미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E-2사업체의 인수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해당 사업체를 통해 최소한 가족생계가 가능하다는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5만불 정도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E-2신분취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업체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만, 증여나 차입을 통해 자금조달을 한 경우도 적법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자금으로 갖고 오거나 증여 받은 돈의 일부를 사업체인수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연방법인 이민법 관련법규에 따른 것으로, 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수준이 사업성 판단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요소가 아닙니다.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지면상으로 공개하기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15~20시간 정도의 변호사 시간이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비용에 법인설립이나 사업체인수협상 이런 Service가 포함되는지에 따라서도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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