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J1을 신청하셨으므로, J1 신분이 나오신 상태에서 H1B 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