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신분이신 상태에서는 신분연장 또는 신분변경이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이 아닌이상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무비자 90일 체류기간이 넘어가게 되시면,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