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이민 절차를 밟으신다면, 미국내에서 신청 가능한 I-485 (영주권 신청) 이 아닌 이민비자 수속을 밟으시게 되십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약간의 오버스테이의 경우, 적합한 사유가 있다면, 심사관의 검사시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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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