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으로 I-48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시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지만, 영주권 발급시까지 혹시 모를 영주권 거절사태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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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