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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종교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yan**** 공감0
조회4,423 작성일10/10/2014 9:02:17 AM
안녕하세요.

지금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제 현재 교회를 11월 중에 사임을 하고 한국에 귀국을 해서 학생비자(목회학 박사)를 가지고 다시 바로 12월에 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미 F1 비자로 3년을 있다가 작년에 신분변경을 하고 허가를 받은 뒤에 올4월에 한국 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상태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임을 할 경우 이민국에 어떻게 알리면 될까요?
미리 사임예정일을 기록한 레터를 이민국에 보내면 되는지요?

2)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을 할 때 과거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으로 인해서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답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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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4 9:19:38 AM
안녕하세요

1) 반드시 이민국에 본인이 본인의 사임사실을 알리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사임하시는 순간부터, 본인의 종교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본인이 일하시던 교회에서 이민국에 본인의 교회사임 관련 사실을 알릴경우,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이 이민국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학생비자 신청시, 과거에 미국에 오랜기간 신분변경으로 있었던 사실을 비자승인시 고려하게 되므로, 본인이 반드시 한국에 기반이 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것이라는 사실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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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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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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