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 Status는 비자 만료후( 2015년1월)에도 I-94 ( 2016년10월)로 운전면허증 연장, 혹은 아이들 학교 (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에 문제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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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0/6/2014 2:49:34 PM
미국내 체류기간은 입국시 받은 I-94의 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cpb.gov에서 I-94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운전면허증도 이 출력물을 갖고 연장받으시면 됩니다. I-94상 체류기간은 가족 개별적으로 정해지므로, 가족들 모두 2016년 10월 2일까지 체류기간이 적혀져 있는지 잘 확인하십시오.
한편, 자녀의 경우 21세가 넘게 되면 독립적인 신분을 취득해야 하므로, 자녀의 I-94상 혹시 21세가 넘게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독립적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