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H1B로의 '신분변경'이 계류중인 동안 해외출국하시면 신분변경 신청이 기각되므로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속성'으로 처리하여 6월 출국이전 일찍 승인을 받으시더라도, '가급적' 해외여행은 H1B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접수 후 3~4개월 정도에 여행허가(AP)를 받으시면 해외여행이 가능해 집니다.
며칠 전 h1b 에 추첨되었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opt는 6월 부터 시작이고 들은바로는 h1b는 10/1일부터 자동적으로 activate이 된다고 하는데,
8월에 미국 밖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출국은 되도록이면 안하는게 낫고, 10월 이후에 한국가서 h1b 비자를 받고 오는것이 나을 까요?
또한 영주권 진행을 일시작함과 동시에 진행하였을 때 해외 출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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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에서 H1B로의 '신분변경'이 계류중인 동안 해외출국하시면 신분변경 신청이 기각되므로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속성'으로 처리하여 6월 출국이전 일찍 승인을 받으시더라도, '가급적' 해외여행은 H1B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접수 후 3~4개월 정도에 여행허가(AP)를 받으시면 해외여행이 가능해 집니다.
H-1B 진행중에 외국 나가면, H-1B 신청이 취소 됩니다.
H-1B 승인받고, 10월 이후 일 하다가, 출국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신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 받으면 됩니다.
영주권 시작 하면, 1년 반 정도 뒤, 여행증 받으면 출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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