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하시게 되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있고 또한 OPT를 신청하시면 1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취업이 되시면 OPT를 활용하고, 취업이 되지 않으시면 학교에서 research fellowship을 제공해 주는 직위를 OPT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선택지가 부족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f-1로 박사과정 마무리 중입니다. job application을 올 상반기에만 selective하게 해서 4월 늦으면 5월까지 지원서를 낼 예정이며, 이미 지원한 곳으로부터는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i-20 는 8월 초에 만료가 됩니다 (학생 비자는 6월에 만료).
job을 하나도 못 갖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 측으로부터 리서치 펠로십을 받는 형식으로 1년 졸업 유예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다만 지원한 포지션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6월정도에나 나올 거 같아, 어느 시점에서 i-20를 연장신청해야되는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6월 이전에 i-20를 연장하게 된 경우, 혹시나 일이 잘 되어 취업으로 인한 신분 변경을 하게 되면 해당 프로세스 진행에 있어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즉, 바로 1 달 전에 졸업 유예를 위해 i-20 프로그램을 연장한 사람이 갑자기 취업되어서 신분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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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하시게 되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있고 또한 OPT를 신청하시면 1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취업이 되시면 OPT를 활용하고, 취업이 되지 않으시면 학교에서 research fellowship을 제공해 주는 직위를 OPT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선택지가 부족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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