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신분을 변경하시더라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체류신분이 있으셔야 하므로, i-20를 연장해 두시고 출국하셔서 비자를 다시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H1B는 미리 승인을 받거나 귀국 후 '속성'(premium)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보를 얻기가 힘든 상황에서 전문가 답변을 받게 되니 참 든든합니다.
현재 저는 STEM-OPT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서 리서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OPT가 내년 2월에 끝나는데 지금 있는 센터에서 H1-B비자를 스폰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서류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1-B 비자의 시작일은 내년 1월 1일로 명시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가족들이랑 한국을 올해 5월쯤 방문할까 하는데 F1 & F2 신분으로 다녀와야 한다고 학교에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F1 & F2 비자는 만료되서 한국가서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H1-B비자가 진행 중에 한국 방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F1 비자를 갱신해서 다녀오는거고 그동안 H1-B 비자는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을지 아님 USCIS로 서류가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작일은 많이 남았지만 저같은 케이스라면 H1-B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H1B로 신분을 변경하시더라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체류신분이 있으셔야 하므로, i-20를 연장해 두시고 출국하셔서 비자를 다시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H1B는 미리 승인을 받거나 귀국 후 '속성'(premium)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1B 진행중에, 외국 방문 하시면, H-1B 신청이 취소 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