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유효한 신분이 있으셔야 하므로, F2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시어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opt로 있는 상태이고 올해 5월 1일에 만료가 됩니다.
남편은 opt stem으로 뉴욕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번에 h1b 가 되었습니다. 회사 로펌에서 서류를 바로 파일링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청할때 배우자 비자인 h4도 같이 지원하였습니다.)
질문은 제가 5월 1일부터 비자를 받기까지 대략 10월까지
비자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i539를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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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유효한 신분이 있으셔야 하므로, F2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시어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