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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수령 (재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공감0
조회475 작성일9/30/2019 6:51:06 PM
[1] 지문채취직후에 primary residence를 rental로 돌리고 바로 출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ddress change는 아니고 이웃 친구집을 일시적인 mailing address처럼 (모든 과정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거주하는 곳이 아니므로 이민국과 주소관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요?

[2]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수령하는 경우, Part 3.5.에만 체크하면 추후에 상호연락하여 직접 pick-up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주소를 결정하고 그것을 등록하기 위하여 9.10을 모두 기재하면 그 주소로 우송되는 것인지요? 좀 헤깔리는데 너무 중요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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