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를 미국 내에서 만들고 2년 마다 갱신해 왔던 관계로 그 동안 이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한국 방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번에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어 1 단계(PERM), 2단계(i-140) 모두 통과되어 이제 i-485 신청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i-485 신청 후 최종 영주권 취득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i-485를 신청한 이후 최종 영주권 취득 전에 한국을 다녀와도 저의 E-2 신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이 있을 수 있나요 ?
미국 내에서 계속 E-2 신분을 갱신하셨다면 현재 E2비자는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들어올 때 E-2신분으로 입국할 수 없으며 I-485와 함께 advance parole (AP 여행허가)를 신청하여 AP가 발급되면 AP를 가지고 한국 방문 후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AP로 미국에 재입국하면 E-2신분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I-485 pending 상태가 됩니다. 미국에서 취득하고 연장한 E-2신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AP로 입국하여 I-485 pending 상태가 되어도 I-485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E-2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만일 I-485가 거절되면 미국에 아무 신분도 존재하지 않게되기 때문에 바로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