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30/2019 2:52:02 AM 보통 5년이 지난 후에 메디케이드 자격을 주지만, 주에 따라서는 40 쿼터(quarters)의 세금보고가 있었던 경우 그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소셜워커가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자격이 되신 것으로 볼 수 있고,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30/2019 10:36:20 AM 새로 생긴 규정으로는, 영주권 이민 받으신 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주권자가 받으면 추방 하는 규정 만들겠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소문를 흘렸으니까, 조심하는 분들은, 어떤분은 취소 하기도 하고, 어떤분은 취소는 안 하지만 그러나 혜택을 받지 않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