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6/2019 6:54:13 PM 1. 가족초청은 수혜자가 한국에 있으시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2. 가족초청을 미국 체류중 하신 경우,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진행하시려면 미리 그 변경에 관한 승인(i-824)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19 9:02:48 PM 안녕하세요1) 유지가 될듯 사료됩니다.2) 이민국에 업데이트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7/2019 6:37:11 AM 이민 초청 한것은 미국에 살건 미국외 살건, 미국에서 진행 하건 한국에서 진행 하건, 항상 유효하게 살아 있읍니다. 인터뷰도 믹구에서 할수 있는 방법 있으면, 미국에 와서 해도 되고, 아니면 한국에서 해도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