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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영주권 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공감0
조회1,978 작성일9/25/2019 8:41:45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권 남편과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이번 8월에 받았습니다.
저의 실수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남편이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이혼을 진행하면 저의 임시영주권을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친딸이 둘이 있어 이들도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지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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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6/2019 9:50:56 AM
조건해제(I-751)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혼하신 경우 이민국에서 보다 엄격하게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 따지게 됩니다. 애초 진정한 혼인이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들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조건해제 성공 여부에 따라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도, 영주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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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6/2019 12:37:42 PM
먼저 이혼하고, 혼자 그리고 아이들과 남편 도움 없이 받는 방법이 있읍니다. 진행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 합니다. 이분야 많이 해본 변호사 선임하여,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 하면 잘 받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19 8:53:48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것으로 봐서는, 2명의 친딸이 지금 시민권 남편의 자녀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이혼이 완결되시고 조건부 영주권해제 신청시, 당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준비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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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6/2019 9:28:29 AM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구 영주권 심사시에 결혼의 진정성을 증빙하셔야 하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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