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죽어서 불체가 되었습니다. 일할수 없는 쇼셜번호를 소지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급여를 받아도 되는 지요. 보고를 해도 된다면 나중에 주인에게 불이익이 없는 지요. 주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는지요.
걱정만 하다가 용기를 내어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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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9/20/2012 2:47:21 AM
신경쓰지 마십시요. 소셜없는 사람들도 먹고살려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셜없이도 취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귀하는 다행히 소셜이 잇으니 다행입니다. 깊이 생각하지마세요. 깊이 생각하면 불체하지말고 한국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불체에 길에 들어섰으면, 대충 사시면 됩니다.
j**ryky**** 님 답변
답변일9/20/2012 12:25:24 PM
아마도 F1 비자 ㅤㄸㅒㅤ 받으신 학교에서밖에 일할수 없는 쇼셜번호를 가지고 계신듯 싶습니다.
소셜넘버때문이라기 보다는 이민법상 일할 신분이 아닌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이민법 위반행위가 되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9/20/2012 9:00:13 PM
일을 할 수 없는 소셜번호란 소셜카드에 일을 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카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셜 넘버 바로 아래에 선명히 기록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고용주는 반드시 소셜카드 제시를 요구해야 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을 해야합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넷웍이 상상이외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날 불법취업이 알려지게 되고 고용주가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사정을 설명하시고 케쉬잡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