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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병역미필자 여권발급문제때문에.

지역Maryland 아이디m**fi**** 공감0
조회19,918 작성일9/19/2012 2:25:20 PM
2006년초에 미국에 가족이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나이때문에 저혼자 학생신분으로 바뀌었고, 부모님들은 아무런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영주권취득후에 한국에 군문제로 들어갈려고했으나,
시기가 이상하게 맞물리면서 지금가지 미국에 체류있게되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거주하다가 여권이 만기가 되어서 재연장을할려고하니
제가 병역기피자로 기소가 되어있다고하여 재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나 인터넷에 검색해보다 비슷한경우를 봤는데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visa.ex&cot_userid=&page=6&qna_idx=43998&status=A&searchOpt=&searchTxt=&title=%BA%B4%BF%AA%B9%CC%C7%CA%C0%DA+%BF%A9%B1%C7+%BF%A1+%B0%FC%C7%D8%BC%AD+%C1%FA%B9%AE%C1%BB%BF%E4......

밑에 '김유진변호사'님께서

"참고로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5년이상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는 연장이 가능하므로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 시는 병역연기를 3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쪽 주소를 복사해서 보시면 다른내용까지 볼수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미 기소된케이스라고해도 부모님이 현재 같이 5년이상
거주했다는 증명만 할수있으면 다시 군복무를 연장할수있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군복무연장후에 여권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마음같아서는 그냥 군복무마치고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영주권신청중에있고 지금가지 기다린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도저히 선택을 못하고있습니다.

여권은 필요하고, 상황은 안되고 찾아보다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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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9/2012 7:42:12 PM
그렇게 간단하면 누가 군대 가겠소?
병무청에 직접 물어보시길.
답변일 9/19/2012 9:13:03 PM
일단 병역기피자로 기소되었다면 합법적 연기는 불가합니다.
지금 여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현재 학생신분이라고 하나 그것이 영원히 유지 될수는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해도 연령의 범위내에서 여권발급에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무엇때문에 여권이 필요한지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다.
답변일 9/20/2012 9:10:54 PM
옛날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분명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병무청 원본에 병역 기피자의 붉은 도장이 찍히는 순간부터 일체의 수정이 불가능 하게 되어있습니다.
글을 다시 읽어보니 현재 영주권이 진행되고 있고 바로 영주권 때문에 유효한 여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권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1회용 여권인 여행허가서를 영사관에가서 발급받아 영주권 인터뷰때 지참하면 됩니다. 일단 영주권을 받고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답변일 9/20/2012 11:40:50 PM
김유진 변호사님께서 조언하신 내용을 다시 여쭈시려면, '김유진 변호사님께'라고 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동네에 살고 계시는 노인분의 자제분의 케이스와 비슷하십니다. 제가 노인분이 연로
하셔서 청년과 함께 영사관에 갔다 왔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미국에 들어 오신 후 5년이 넘었다면 (그동안 한구게 나갔다 온 적이 있으면
날자까지도 모두 계산 합니다.) 신청 자격이 있으십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병무청 (e-mail 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담당자에게 e-mail을 보내면서, 언제 들어 오시고 식구 전체가 들어와있다는 내용을
보내시면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병무 연장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후 연장된 서류를 가지고 여권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신청 서류 중에는 식구 모두가 와 있다는 (형제는 필요 없고 부모와 함께) 증명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는 5년간 세금보고를 하신 것 모두를 가져 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부모님과 님이 이곳에서 살고 계셨다는 증명을 할만한 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3. 허가가 되면, 35세인가 37세인가까지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말은, 한국의 병역의무
해제 나이가 35세인가 37세인가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내시는 청년들이 많으시기에 소견이지만 조언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법적인 문제는 꼭 한국병무청과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9/21/2012 11:17:12 AM
이 방법으로 연장한 케이스를 아는데요

- 5년 연장 받았다고 37&38세까지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매번 갱신해주어야 하고 갱신할때 처음 조건이 (부모와 함께 해외에 살고 있음)
되어야 갱신이 됩니다.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번 병역기피자로 되어 있으면
이 방법으로 병역연장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 병역법이 24세 미만까지는 국외여행 제한이 없기때문에
24세가 되는 해에 꼭 병역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바꾸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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