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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추방유예 후 여행증 신청 (Advance Parole)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공감0
조회3,311 작성일9/18/2012 12:30:00 AM
변호사님의 수고와 조언은 항상 저희들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변호사님의 홈페이지 (www.iminusa.com)에 올라 있는 아래
내용 중 '추방유예 후 여행증' 관련 내용 중 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
그러나 여행증 신청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추방유예와 추가로 여행증을 더 신청하면 해외 여행증을 발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 시, 여행증으로 외국을 다녀 온 것 때문에 이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체류 했던 사람이라면 여행증으로 재입국해도, 3~10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해야만 그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여행증 발부 받아도 해외여행 안 하는 것이 좋다.
---------
라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여행증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 3~10년 이상을 체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3~10년 이상을
계속 살아야 나중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는 것인지 여부를 죄송하지만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 드립니다.

미리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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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8/2012 8:06: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에 불법체류자 재입국금지조항을 이야기하는것 입니다. 영주권신청시 여행허가를 받아도 6개월이상 불법체류자는 3년간,1년이상 불법체류자는 10년간 재입국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방유예 대상자의경우 특별히 예외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지켜봐야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12 1:19:13 PM
변호사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9/18/2012 4:40:48 PM
김변호사님께-
그럼 이론상, 18세 이하 불체자중 추방유예받은 사람은 해외여행이 자유롭겠네요?
18세이전의 불체기간은 재입국금지기간에 산정하지 않으므로.
답변일 9/19/2012 11:02:26 AM
디어헌터님, 변호사 말로는 18세까지, (19세 이전까지)
추방유예된 사람들은 입국금지에 안걸린다하네요.
그런데 나가면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해요.
물론 무비자는 심사받아서, 입국되고요.
답변일 9/19/2012 9:27:12 PM
위, 김유진 변호사님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 해주세요.
Advanced parole 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뭣모르고 함부로 외국에 나갔다가는 신세를 완전히 족치는 게 바로 Advanced parole입니다.
출입국 기록에 털끝만한 위반 사실이 있다해도 그자리에서 바로 입국 금지가 되고 진행중인 모든 이민 절차가 한방에 물거품이 됩니다. 추방유예 대상자라고 해서 대통령의 임시 조치라고해서 해외여행까지 아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차후 별도의 조처가 없는 한,
현재 상황으로서는, 추방유예 대상자는 외국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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