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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밀입국자와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t**to**** 공감0
조회3,043 작성일9/14/2012 9:13:43 AM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에 밀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어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수개월전에 이민국에 자진신고하여 추방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받은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다가 수속을 밟을수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하는 추방유예는 저와는 해당사항이 안되는 것 같고 전에 본 신문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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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4/2012 9:26:4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으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오바마 행정조치로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미국내에서 허가를받아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현재 관보에 개제되었고 빠르면 12월이나 내년초에 시행에 들어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승인받기위해서는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에 앞서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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