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50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5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15년 이상 거주한경우,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모국어로 통역사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0문제만 공부함으로서, 더 간단한 형태의 미국정부/역사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의료적으로 증명된 장애로 인한 시민권 시험면제가 가능 합니다. 만일 의료적으로 판단가능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혹은 발달적 장애때문에 시민권 시험을 대비할수 없다면, N-648를 제출함으로서 시민권 시험인 영어,역사,정부를 면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