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이미 수수료를 완납하고 시민권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4인가족 연간소득이 빈곤기준의 150%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가 비용면제 내용을 오늘에야 처음 알게 되서 그러는데 혹시 자격조건이 되는 저희와 같은 경우 이미 지불한 수수료를 환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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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4/2014 4:43:56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미리 지급한 수수료를 환급받으시기는 어려우리라고 사료됩니다. 면제 사항에 해당이 되어서 수수료 면제 신청을 먼저 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급한 후에 면제 사항이 해당이 되므로 환불 요청을 하여도, 이민국에서는 거절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이민국에 전화 또는 인포패스로 예약하셔서 문의를 해보실수는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