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후 한국방문..

지역Virginia 아이디e**73**** 공감0
조회2,790 작성일3/29/2022 7:11:05 PM

시민권을 취득후 바로 한국을 방문할려는대 괜찮을까요? 아직 한국국적포기신청은 안해놓은상태구요 병역은 37세까지 연기해놨습니다. 참고로 저는 만으로 26살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2:51:33 AM
안녕하세요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30/2022 10:42:45 AM

국적포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역연기가 된 상태시라면,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거나 영리 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