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다르지만 계신 주의 수업시간과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 보셔서 한국에서 수업시간을 인정해주는지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수업시간은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시험은 그 주의 법규정에 따라 다시 보셔야 하므로 시험에 필요한 공부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인정해 준다면 학원에서 수업이수증명서를 받아 공증해서 제출해야합니다.
1) 학원 허가증(사업자 등록증)
2)학원 수업 이수수강증
3) 자격증
위의 것을 해당 주에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원에 문의하시면 잘 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