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자 되시는 지요?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경우, 직계가족을 불법체류자가 될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불버체류가 되는 것을 내켜하지 않으신다면, 연장신청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아래 6개월 체류허가를 받은 관광비자를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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