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불 빌려주고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면 집을 압류나 저당 설정을 할수 있는지요? 돈 빌려간 사람도 압류든 저당설정이든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압류나 저당설정을 할수 있는지요 잘 아시는 분께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중에도 필요한 정보를 주시는 분들께 마음으로 고마움을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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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7/2014 4:39:25 PM
안녕하세요
UCC Lien 이라고 하여서 상대방의 재산에 Lien 을 거실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