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 Civ. Code §§ 44, 45a, and 46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명예회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Publication of a statement of fact, (2) that is false, (3) unprivileged, (4) has a natural tendency to injure or which causes "special damage," and (5) the defendant's fault in publishing the statement amounted to at least negligence.
조금 더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 하겟지만, 상대방측을 명예회손으로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