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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수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121**** 공감0
조회1,414 작성일4/3/2014 10:18:41 AM
항상 좋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드닝을 하고 있는데 몇달치를 받지 못하여
주인에게 몇번 전화를 해도 안받기에 문자로 전화해달라고 하면서
전화 안해주면 집으로 간다고 하고 기다리다 연락이 안와서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간시간은 약 저녁8시경 입니다.
벨을 누르니 문도 안열면서 누구냐고 해서 가드너라고 말하고 기다렸더니 아무소식이 없어서약 오분간 기다리다가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안나와서 다시한번 벨을 누르니 문을 열고 나오면서 여자가 큰소리로 돈보내준다고 하면서 안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서 그냥 보내주겠지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돈은 보내주지도 않고.......
돈 달라고 찾아가는것도 미국에서는 법에 걸립니까?
또한 돈보내달라고 자주 전화하는것도 문제가 되는것인지요?
저는 금액보다 괘씸해서 받고 싶은데 어찌해야하나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저는 조경라이센스가 없고 현재 불체입니다.
만약에 조경라이센스가 없이 일을 하다가 걸리거나,
함정수사에 걸리면 추방 되는지요?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걸린 기록이 있으면 이민개혁안이 통과된다면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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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3/2014 3:00:05 PM
안녕하세요

라이센스가 없이 일을 하는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대략 500불 미만의 서비스의 경우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내용은 아니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격증과 별개로, 본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서 상대방을 법적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Small Claim 을 통하여서도 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민 개혁에 대하여서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게 없으므로 조언하기 어렵겠지만, 만약 라이센스 없이 일을 한것이 범법행위를 저지른것으로 판명이 날경우, 불리하게 작용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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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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