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만약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변호사님께서 해당 기록이 경범죄라고 하였다면, 경범죄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의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범죄 기록이 있는경우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스스로 법원에 가시는것보다는, 본인의 영주권 신청 문제도 있으므로, 담당 전문가가 본인의 케이스를 해결하게 하는것이 더욱 낫지 않나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또한 다시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변호사님께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