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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하우스렌트 조기 계약해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W**dFlowe**** 공감0
조회2,398 작성일4/1/2014 3:18:27 PM
하우스렌트 (9/01/2013 - 8/31/2014)를 주고 있는데
테넌트의 요청이 있어 조기에 쌍방 페날티 없이 해약시켜 줄려고 합니다.
어떤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
1년만 계약해 줬는데 테넌트는 현재의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살기를 원하나
저희가 이사들어가야 하기에 계약 연장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현계약 만료시점에 집을 비워달라고하니까
그럼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이사갈 집을 찾으면 나가게 해달라고하는 상황이며
집주인인 저희도 한달 노티스만 있으면 언제나 이사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조기 계약해지를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합의해 줄려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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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014 4:58:38 PM
안녕하세요

서로 합의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양측이 원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집어넣고 동의하신후, 서명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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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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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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