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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법원 출석 통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a**s**** 공감0
조회1,993 작성일3/29/2014 6:27:55 PM
이혼 전 신용카드 문제로 출석 통보 받았습니다.. 상대는 은행 변호사입니다.
지금 형편이 힘드나 매달 낼 의사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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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4 5:19:02 PM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빚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30일안에 Answer를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간내에 접수하지 않으시는 경우, Default Judgement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맞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서, 본인이 가지신 재산이나 은행 계좌, 또는 월급에서 차압이 올수 있습니다. 우선 Answer를 접수하시고, 상대방 측과 협상을 통하여서 채무를 삭감을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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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14 8:28:56 PM
조언 저에게는 감동 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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