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당하신 고소장의 원고측 변호사에게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셔서 고소취하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라면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여서 본인이 아님을 입증하셔서 승소하신후,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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