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30/2013 11:59:42 A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해고할 때 사전 노티스를 (어떤 형태로도) 줄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주 노티스라는 것은 많은 한인 고용주분들이 관례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policy나 emplolyee handbook에 노티스를 주기로 되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