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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Meal time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hfakdm**** 공감0
조회2,117 작성일5/29/2013 9:42:02 PM
안녕 하세요
노동법에서 말하는 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30분 Meal time과 10분 Break time은

예1)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자는 30분 Meal time을 빼면 결론적으로
일한 시간은 4시간 30분인 경우와

예2) 10시부터 3시30분까지 근무자는 30분 Meal time을 빼면 5시간을
일한 경우

위의 예1 과 예2 의 차이는 노동법에서 말하는 5시간이 Meal time을 뺀 순수 노동시간 예2)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Meal time 까지 포함된 예1)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씀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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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11:29:01 PM
예 1)을 뜻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13 10:37:33 PM
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 있는규정에보면 the meal period shall be considered an "on duty" meal period that is counted as hours worked which must be compensated at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따라서5시간일할경우10시부터3시까지(meal time 포함하여) 1번이정답입니다.
만약 30분 meal break주지 않고 계속 일 할 경우 1시간 일 한것으로 계산 해 주면 됩니다.
답변일 5/30/2013 12:02:59 AM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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