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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손님이 가게 유리창을 깨었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o**nminde**** 공감0
조회3,996 작성일5/29/2013 7:10:44 PM
지금막 가게유리창을 손님이 깨어 금이 사방으로 나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쇼핑센타에 있는 가게 전면유리창이라 가격은 꽤할것 같은데요..
단골은 아니고 오늘처음온 손님인데... 무슨 세이프티 바에다 콜라병 뚜껑을 딸려다 미끄러지면서 유리창을 안쪽으로 부터 해서 치는 바람에 금이 4방으로 짝짝 나갔어요.....어떻게보면 실수로 했겠지만, 본인 부주의로 유리창 가까이서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다 기물손상을 입힌건데,변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지금 막 땡깡을 부리는데요..
경찰 불러야 하나요??
그리고, 보험은 있는데요, 디덕터블이 천불이나 하기때문에, 결국 제 돈으로 유리창을 갈아야 되는데, 기물손괴를 한 사람에게 나중에 유리창 갈고 나서 영수증 첨부하여 변상을 요구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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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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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9/2013 7:57:00 PM
가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손님의 실수 였다 하드라도 가게 주인 책임 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인데요 아니라고 생각 하면 court가 가서 싸우면 됩니다. 이런 일에 대비 하기 위해 비지니스 insurance를 들어 두는 건데요.
예)Ralphs에서 100불자리 포도주를 사가지고 나오다 떨어 떠려 깨졌습니다.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면서 새것으로 갖다 줍니다.
답변일 5/29/2013 9:48:06 PM
혹시 유리가 금만 쫙 가고 깨지지 않았다면 그거 비싼 것입니다.
저도 저의 가게에 동네 애들(맥시칸)이 스케이드 보드로 치고 도망갔는데
누군지 알지만 알면 뭐 합니까... 경찰 불러도 코트가 재판 해도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어쨌거나 유리 아저씨 불러 물어 보니 쫙 나간 것은 비싼 거고
잔잔하게 깨져서 부서 지는 것은 좀 싸고 그냥 옛날처럼 쫙 갈라지면서
깨지는 것은 지금 사용 안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좀 싼 것으로 갈았습니다.
답변일 5/29/2013 9:55:46 PM
유리깬 사람에게 변상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깼다는 증거 확보 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다른 소리 할수 있으니까 님쪽 못 믿겠다 싶으면 직접 유리창 가는값 한번 알아보고 고쳐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비싼것으로 갈았네 돈 못내겠네 안할테니까요.
답변일 5/30/2013 4:24:25 PM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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