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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laim for unpaid wages 신고. 좀 도와주세요.

지역New York 아이디s**win**** 공감0
조회2,952 작성일5/25/2013 8:27:33 AM
저는 3년동안 뉴욕에 있는 한인 레스토랑에서 웨이츄리스로 일을 하였습니다.
힘든상황에서도 참고 일을 하였는데 그동안 사장이 하우스페이를 주지 않았고, 저희가 손님한테받는 토탈 팁에서 세금을 낸다는 이유와 매니져 월급을 준다는 이유로 매일 27% 씩을 가져 갔습니다. 저희는 하루 12시간씩일했지만 밥먹는 시간외에는 쉬는 시간한번 없었고, 오버타임했지만 오버타임에 관해서 페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노동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요.
제가 $470불을 내고 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에 사건을 의뢰하는 비용이라고 하더군요.
어렵게 결심하고 그렇게 신고했는데,
주위사람들 이야기로는 사장은 자기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합의를 절대 하지 않을꺼라 했답니다. 사장은 절때 그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전혀 반성 뿐만 아니라 걱정하는 모습조차도 안보입니다.
제가 고용한 변호사와 사장쪽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변호사가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메일을 여러개 보내면 겨우 한번 답장 오는데, 진행중이고 새로운소식은 없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3월15일에 신고를 했는데요, 4월5일까지 사장이 시간을 달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 5월 말인데. 제 변호사 측은 저랑 연락을 피하는거 같습니다. 연락해서 한국분 바꿔달라해도 바꿔주지 않고, 연락번호 남기면 연락 준다해도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부모님이 뵈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돈을 내고 변호사 말만 믿고 신고를 했지만, 어떻게 신고가 된건지, 노동청에는 신고가 들어간건지, 어떠한 과정인지, 전혀 모릅니다. 물어봐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데요. 제가 돈을 내고 법원에 사건을 신고한 것이니, 사건을 신고하면 한국처럼 뉴욕도 사건번호 같은 넘버를 받나요?
저는 어떠한 서류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주위에서는 양쪽 변호사들과 사장이 짜고, 제가 한국에 들어갔으니, 변호사에게 사장이 비용만 지불하고 이사건을 덮어버린건 아닌지, 걱정하더군요. 정말 제가 고용한 변호사인데도 그런경우가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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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5/2013 2:43:41 PM
저 같으면 노동청에 갑니다. 노동청에 가면 1:1 면담에 일단 접수되면 되든 않되든 결과를 알려 줍니다.무엇보다 돈이 않들어 가면서도 powerful합니다. 변호사 찾아가면 돈부터 요구 합니다. 변호사 한테는 일단 cancel 하고 $470 돌려 달라고 written Notice 주십시오. 나중에 bar association에다 불만 접수 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서니 노동청으로 가십시오. 영어는 중요치 않고 더 중요한건 attitude 입니다. 변호사와는 forget it 하고 노동청에 가십시오.
답변일 5/25/2013 3:53:14 PM
노동법은 잘 모르니 생략하고요, 변호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변호사님들도 흠칙할걸요, 제 경험입니다, 위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마다 변호사들을 관리하는 bar association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변호사들을 관리 감독을 하고 징계를 내립니다, 컴플레인이 접수가되면 1주일 안으로 조사가 나가고 그 변호사는 자필로 해명을 해야하는데 그 폼이 30~40장에 이른다네요, 그래서 이런 건이 생기면 변호사는 귀찮아서라도 꼬리를 내린다네요, 저는2년동안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메세지를 남겨도 리턴콜도 없던 변호사가 bar에 연락하겠다는 Fax를 보내자 10분도 되지않아 연락이 와서 Money Back을 해주겠다고 사정을 하네요. 다음날로 바로 Check를 보내더라고요, Form에는 한글로 작성해도 됩니다,
답변일 5/25/2013 4:15:03 PM
그러니 님께서는 Bar에 접수부터 하세요, 지금 Money Back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 변호사의 나쁜 습관들을 바로 잡아야 하니까, 임금은 노동청에 접수하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돈을 준 Check Copy, 나 현찰이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접수하면 간단합니다, 변호사가 $450 받고 사건 접수하는 일 별로 없어요, 그동안 아마 접수도 안했을 확률이 더 많고요. 귀찮아서 아니면 이렇게 버티다 2년이 넘어가면 사건을 접수하지도 못해요, 그리고는 발뺌하면 !
답변일 5/25/2013 5:15:24 PM
뉴욕쪽 변호사들 일방식은 잘 모르겠으나 캘리포니아쪽은 대부분 자동차 사고처럼 일단 아무비용 청구 없고 나중에 이겨서 받는 보상비에서 40퍼센트 정도 모든비용포함 변호사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 처리합니다. 법원에 사건신고 이유로 돈을 그부분만 먼저 받아간다는것은이해가 잘 안가네요. 변호사들은 선불을 요구하면 아에 비용 전체를 요구합니다. 찔끔찔끔 하는게 아니라. 각설하고요. 변호사 bar에 먼저 신고 하세요. 그리고 노동청에 도움 청하세요. 개인 변호사들마냥 공짜로 무지친절하게 재판하는 날까지 도와주고 힘이되어줍니다. 3년정도 일에 12시간씩..그런주인이라면 4시간마다의10분휴식 점심시간등 안지켜졌네요. 그리고 팁의이런전런 이유로 27% 주인이 가져간다는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고요. 오버타임1.5배는 받고 일 하셨나요? 그리고 사장이 오바마가 자기 아들이라고해도 법정에서 못이김니다. 꼭 덜떨어지늠들이 뒷배 타령들 하지요. 보여줄것도 없으면서 큰소리치고..여기가 한국인줄 아는지..한심한 작자죠.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가까운 몃분들 도와서 소송을 해봐서 조금 알아서 몃자 적었읍니다. 아참. 변호사 고용했으면 고용 계약서 작성하고 사인도 서로 헀을건데..그기 어떻게 소송 진행할거란 내용 있을텐데요. 연락처 남겨주심 제가 더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읍니다. 무조건 공짜입니다~ㅎㅎ
답변일 5/25/2013 7:06:32 PM
답변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bar association 이런게 있는줄 몰랐었는데
좋은정보얻었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서 미국연락처로는 연락이 안되구요,
제 메일 주소는 skywink7@gmail.com 입니다.
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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