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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Unemployeement 신청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lsne**** 공감0
조회2,283 작성일5/22/2013 10:24:59 AM
회사에서 곧 레이오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권 받은지 그러니까 세금보고한지 2년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이오프된다면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될까요?
연봉은 45K 이며 기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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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22/2013 11:03:57 AM
1.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만일 lay off를 당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해고 당한 후 2주 후부터 실업급여을 신청하여 받게 되는데, 그 조건은 실업자 상태로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며, 주간에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안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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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13 11:35:40 AM
질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 했을때 Can individuals who are not U.S. citizens collect UI benefits?(미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도 UI가 가능 합니까?) 정답: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영주권자)은 UI자격이 있습니다.
How long do UI benefits last? (수혜기간은 얼마 동안 입니까?)
A claim is effective for one year. 정답: 1년 입니다.
답변일 5/23/2013 6:20:46 PM
늦게나마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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