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을텐데 그세금은. 건물의 property tax 일겄입니다. 해마다 세금이 변하니 (대개 오르니)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분배해서 내라는 것 이지요. 어떤 건물은 세금 포함해서 월세를 받는데 세금이 오르면 건물주 의 몫이 작아지니 그것을 예방 하는것 입니다. 그러니 의심 스러우면 건물주에게 세금 통지서 보여달라고 하시면되고. 계산은 전체 세금 / 12 달 * ( 그 스토아 의 면적 / 전체 건물의 면적)
켐도 어떻게 해서 그 값이 나오나 물어보세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5/22/2013 7:28:18 AM
건물에 대한 부동산세가 나오는데 주인이 세입자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랜트 내기도 힘드는데 세금까지 물리는 지라 말이 많았지만 합법적이라네요. 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